일본의 수출규제 조치
규제조치 개요
일본은 '19.7.1,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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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9.7.4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
- '19.8.28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 제외
화이트국가 배제시 주요 변경사항
- (전략물자) 3개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(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)에서 개별허가(수출 건별 허가)로 전환
전략물자 변경사항
구분 |
규제조치 전 → 규제조치 후 |
허가종류 |
일반포괄수출허가 → 개별허가* |
유효기간 |
통상 3년 → 통상 6개월 |
처리기간 |
1주일 이내 → 90일 이내 |
허가 신청서류 |
허가신청서 등 2종 → 통상 3종 (품목별 최대 9종) |
* 일부 수출기업(ICP기업)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 (3개 품목은 불가)
- (비전략물자)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(Catch-all)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
비전략물자 변경사항
구분 |
규제조치 전 → 규제조치 후 |
캐치올 통제 |
미적용 → 적용 |
수출규제 대응절차
- 수입품목
전략물자
여부 확인
- 전략물자
- 수출자
ICP 여부
확인
- 특별포괄
적용대상
품목 확인
(ICP 해당시)
- 허가별
신청서류
확인
- 필요서류
준비
및 대응
- 공급처
ICP전환
검토
(필요시)
- 수입품목
전략물자
여부 확인
- 비전략물자
- 캐치올 통제대상(우려용도, 우려 최종사용자)으로 오인되지 않도록
관련정보(품목의 사용용도, 수입자 정보 등) 요청시 적극 제공
- 수입품목 전략물자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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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략물자
- 수출자 ICP 여부 확인
- 특별포괄 적용대상 품목 확인(ICP 해당시)
- 허가별 신청서류 확인
- 필요서류 준비 및 대응
- 공급처 ICP전환 검토(필요시)
- 비전략물자
- 수출자 ICP 여부 확인
- 캐치올 통제대상(우려용도, 우려 최종사용자)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정보(품목의 사용용도, 수입자 정보 등) 요청시 적극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