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물자(수출령 별표 1의 제1항~제15항)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계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 필요
(단,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기업*인 경우는 다수 수출 건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허가하는 포괄허가제도 이용가능)
비전략물자(수출령 별표 1의 제16항)*도 수출자가 다음 표에 따라 해당품목이 우려용도(WMD 및 미사일,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용도)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면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
(단, 화이트국가에는 캐치올 통제 미적용)
캐치올 관련법령 등은 다음 경로를 참조.
: 일본규제 바로알기 > 일본제도안내 > 법령개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