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전략물자는 수출무역관리령(이하, 수출령) 별표 1(제1항~제15항)에 열거된 품목으로 이는 우리나라 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 별표 2~3에 해당
관련 항 | 통제 종류 | 통제품목 분류 | ||
---|---|---|---|---|
1 | 전략물자 통제 | 군용품목 | 무기류 | |
2 | 산업용 전략물자 (이중용도 품목) |
WMD 관련 | 원자력 | |
3 | 화학 무기 | |||
3-2 | 생물 무기 | |||
4 | 미사일 | |||
5 | 재래식 무기 관련 | 첨단 소재 | ||
6 | 재료 가공 | |||
7 | 전자 | |||
8 | 컴퓨터 | |||
9 | 통신 / 정보보안 | |||
10 | 센서 및 레이저 | |||
11 | 항법장치 | |||
12 | 해양 | |||
13 | 항공우주 / 추진 | |||
14 |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| |||
15 | 민감 품목 | |||
16 | 캐치올 통제 | 1 ~ 15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(특정 경우 통제) |
1. 일본 통제목록(수출령 별표 1 제1항~제15항) (한/일 병기)
: 기재된 통제사양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통제품목에 해당
* 일본 경제산업성(이하, 경산성)에서 제공하는 통제목록이며 수출령 별표 제1항~제15항 통제품목과 물품등 조례의 통제사양을
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임
* 한글 번역본 및 우리나라 관련 통제번호를 연계한 부분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2. 일본 캐치올 통제품목(수출령 별표 제16항, 감시대상품목)
* 수출령 별표1 제1항~제15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품목이 캐치올(catch-all) 대상품목임
(단, HS 25-40류, 54~59류, 63류, 68~93류, 95류가 대상)
* 다만, 캐치올 대상품목은 모든 경우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, 경산성이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경우, 또는 수출자가 해당품목이
우려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됨
* 감시대상(Watch-list) 품목: WMD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품목(40개 시리아 대상 21개)과 재래식무기 관련으로 사용될 우려가
높은 품목 목록(34개)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 품목들 역시 주의대상일뿐,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요하는것이 아님
(1) (통달) (일) 캐치올 통제에 관한 수출절차등에 대하여
* 감시대상 품목목록을 수록한 통달 원문
(2) (한) 감시대상(Watch-list) 품목
* 감시대상 품목 중 WMD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(40개) 번역
* 시리아 대상(21개) 또는 재래식 무기 관련 감시대상 품목(34개, UN무기금수국 목적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)은 우리와 관련성이 적은 바 생략
(3) (영) 일본 통제목록 구성, 감시대상 품목 (참고자료)
3. 일본 통제품목과 우리나라 통제번호, HSK 연계표 :
1. 통제목록(엑셀 파일)에 기재된 세부 통제사양에 해당하는 "통제품목"에 대한 연계정보임. 동 파일에서 품목명/HSK만 일치한다고 해서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.
* 일본 통제목록상 각 통제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전략물자 통제번호 및 HSK를 확인할 수 있게 연계한 참고자료
(전략물자 통제품목과 HSK 품목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음)
4. 일본 통제목록 기준 3개 특별조치 품목 통제사양 (한/일 병기)
* ‘19.7.1 발표된 개별허가 전환 대상 3개 품목(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레지스트, 에칭가스)에 대한 통제사양. (필요시 1번 자료 추가 참조)
5. (일) EU-일본 통제품목 연계표
*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EU 통제목록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따르지 않아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(CISTEC)에서는 EU-일본 대비표를 제공하여 참고토록 하고 있음(경산성 HP에서 링크 제공)
* 참고로, 가장 오른쪽 칸에 “要”가 기재된 경우는 비교대상 일본 통제항목과 EU 통제번호의 통제사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
6. (한) 일본 통제품목 민감/비민감 품목 색인
* 일본의 통제품목 중 민감/비민감 품목을 정리한 색인이며, 일본의 「포괄허가취급요령」중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는 “일반” 포괄허가 대상을 비민감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
* 3개 특별조치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“특별일반” 포괄허가 대상품목 구분도 이 자료의 비민감 품목 정보와 동일
* 본 색인을 바탕으로 붙임파일 ‘1. 일본 통제리스트(참고_한글번역)’을 참고하여 민감/비민감 품목을 판단할 수 있음
(일) 포괄허가 취급요령
* 별표 A에서 화이트국가 목적지(い地域①)로 “일반” 포괄허가 적용 가능함이 표기된 경우. 참고로 우리나라는 리(り)지역으로 구분됨
※ 참고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