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행정 지원
지원대상
일본 수출규제 대상(예상) 품목을 '직접 수입하는 업체'
지원내용
- (자재비축) 자체 비축공간이 부족한 업체가 확보한 주요 원자재에 대해 보세구역(주요 공항만 지정장치장, CY)을 활용*하여 비축 지원
* 수입신고지연 가산세(30일 경과시 2%) 면제,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(15일 → 필요기간), 보세구역 장치기간 연장(2~3개월 → 필요기간)
- (신속통관) 선적일정을 사전 입수하여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검사선별 제외, 신속한 수입심사 등을 통해 신고 즉시 처리
- (수입대체) FTA 체결국으로 수입처를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1:1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
- (경영안정) 수출규제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, 분할납부, 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및 관세조사 등 유예
신청방법
- 신청장소 :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(평택직할세관의 경우 통관지원과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)
- 구비서류 : ①신청서*(소정 서식) ②피해사실 입증서류**
- * 다운로드 : 관세청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 > 뉴스/소식 > 새소식 > 공지사항 "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창구 운영 안내"
- ** (예시)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, 규제대상품목의 기존 거래 내역 증빙자료(계약서 등), 제3국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
문의처
문의처
세관명 |
전화번호 |
팩스 |
이메일 |
인천본부세관 |
032-452-3639 |
032-891-9203 |
incheonsupport@korea.kr |
서울본부세관 |
02-510-1378/1389 |
02-548-0211 |
seoulsupport@korea.kr |
부산본부세관 |
051-620-6952 |
051-620-1118 |
busansupport@korea.kr |
대구본부세관 |
053-230-5183 |
053-230-5599 |
daegusupport@korea.kr |
광주본부세관 |
062-975-8192 |
062-975-3113 |
gwangjufta@korea.kr |
평택직할세관 |
031-8054-7042 |
031-8054-7046 |
fta016@korea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