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| 바로가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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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|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 (이하, 외환법) | 근거법(48조, 25조) | 일문 영문 국문 |
정령(내각령) | |||
(2) | 수출무역관리령 (이하, 수출령) | 통제물품 규정 | 일문 영문 국문 |
(3) | 외국환령 | 통제기술 규정 | 일문 영문 |
성령·고시(부령) | |||
(4) | 수출무역관리규정 | 허가신청 개요(물품) | 일문 영문 |
(5) |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| WMD 캐치올 요건 규정(물품) | 일문 국문 |
(6) | 수출화물이 수출령 별표 제1의 1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(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)의 개발, 제조,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| 재래식무기 캐치올 요건 규정(물품) | 일문 국문 |
(7) | 수출령 별표 제 1 및 외국환령 별표에 근거하여 물품·기술 등을 정하는 성령(물품 등 성령) | 통제품목(물품, 기술)의 세부사양 규정 | 일문 국문 (품목정보 통제목록 참조) |
(8) | 무역 관계 무역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(무역외 성령) | 허가신청 개요(기술) | 일문 |
(9) | 제공하려는 기술이 핵무기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| WMD 캐치올(기술) | 일문 |
(10) | 제공하려는 기술이 수출령 별표 제1의 1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(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)의 개발, 제조,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| 재래식무기 캐치올(기술) | 일문 |
통달(국장) | |||
(11) |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 | 허가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(국가구분표 포함) | 일문 국문 |
(12) | 포괄허가 취급요령 | 포괄허가 종류 및 적용범위, 신청절차 등 | 일문 국문 |
(13) | WMD 등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보완적 수출 규제에 관한 수출절차 등에 대하여 | 캐치올 통제 세부내용(Watch-list 포함) | 일문 국문 |
(1)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 (이하, 외환법) - 근거법(48조, 25조)
(4) 수출무역관리규정 - 허가신청 개요(물품)
(5)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- WMD 캐치올 요건 규정(물품)
(6) 수출화물이 수출령 별표 제1의 1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(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)의 개발, 제조,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- 재래식무기 캐치올 요건 규정(물품)
(7) 수출령 별표 제 1 및 외국환령 별표에 근거하여 물품·기술 등을 정하는 성령(물품 등 성령) - 통제품목(물품, 기술)의 세부사양 규정
(8) 무역 관계 무역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(무역외 성령) - 허가신청 개요(기술)
(9) 제공하려는 기술이 핵무기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- WMD 캐치올(기술)
(10) 제공하려는 기술이 수출령 별표 제1의 1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(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)의 개발, 제조,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 - 재래식무기 캐치올(기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