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부품 수급애로 1670-7072로 연락주세요.
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.
산업부, 기재부, 행안부, 과기정통부, 환경부, 고용부, 중기부, 보건복지부, 금융위, 특허청, 관세청 등
KOTRA, 무역보험공사, 전략물자관리원, 신용보증기금, 산업기술평가관리원, 산업기술진흥원, 산업단지공단, 생산기술연구원, 세라믹기술원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
대한상공회의소, 철강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반도체산업협회, 석유화학협회, 전자산업진흥회 등
품목지원담당
무역통관 담당
금융세제담당
중기지원담당
환경입지담당
고용지원담당
기술개발담당
지역담당
산업부, 기재부, 중기부, 환경부,
고용부, 관세청 등 10개 부처
KOTRA, 무보, 신보, 산단공,
산업기술진흥원 등 10개 기관
대한상의, 반도체협회,
기계진흥회 등 협·단체
비축이 필요한 수출규제 품목이 주요 공항만 지정장치장 및 CY(Container Yard)에 반입된 경우
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조사비용 부담 50% 이상 경감(기존 30만원 → 15만원 이하)
화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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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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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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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관 | 프로그램명 | 지원대상 | 지원한도 (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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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은 |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| 중소 · 중견 | 2.5 |
산은 | 경영안정지원자금 | 중소 · 중견 | 0.2 |
기은 | 중소 | 0.1 | |
중진공 | 중소 | 0.1 |
지원기관 | 프로그램명 | 지원대상 | 지원규모 (조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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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· 기보 | 특별보증 프로그램 | 중소 | 1.6 |
기은 |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| 중소 | 0.2 |
무보 · 수은 | 수입 다변화 지원 | 대 · 중견 · 중소 | 2.0 |
일본은 '19.7.1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
구분 | 규제조치 전 → 규제조치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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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종류 | 일반포괄수출허가 → 개별허가* |
유효기간 | 통상 3년 → 통상 6개월 |
처리기간 | 통상 1주일 → 통상 90일 |
허가 신청서류 | 허가신청서 등 2종 → 통상3종 (품목별 최대 9종) |
구분 | 규제조치 전 → 규제조치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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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치올 통제 | 미적용 → 적용 |
법령 |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(외환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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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령 | 수출무역관리령(수출령) |
성령 | 화물 등 성령(통제품목의 세부사항 포함) |
통지 |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, 포괄허가 취급요령 등 |
수출관리 웹사이트 | www.meti.go.jp/policy/anp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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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| www.meti.go.jp/policy/anpo/law00.html |
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람 | www.meti.go.jp/policy/anpo/apply09.html |
콜센터 | 1670-70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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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/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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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: 1 방문 상담 | 대한상공회의소 5층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)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|
현장 상담 | 지원센터, 관기부처,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방문 → 애로파악 및 현장 컨설팅 |
업종/지역별 설명회 | 수시안내 |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5층
TEL 1670-7072
E-MAIL ask16707072@korea.kr
http://japan.kosti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