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수출규제 대응 물질(159개 품목)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취급(제조, 수입, 사용 등)하는 기업
기존 절차 : 장외영향평가(30일) + 시설 검사(30일) + 영업 허가(15일) = 75일
금번 대책 :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 검사 병행 + 영업허가 = 30일
법령 규정 : 화학물질 등록 시 물리적·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 허용
(시험계획서 제출가능 항목은 전체 47개 항목 중 23개 항목)
금번 대책 : 시험계획서 제출가능 항목을 47개 전체 항목으로 확대
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 처리기관에 제출
지원내용 | 인허가 업무 | 처리기관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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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| 장외영향평가 | 화학물질안전원 | 042-605-7000,7052 |
취급시설 검사 | 한국환경공단 | 032-590-4995,4986 | |
한국가스안전공사 | 043-750-1000,1327 | ||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 052-703-0500,0596 | ||
신규개발물질 신속출시 지원 | 화학물질 등록 | 국립환경과학원 | 032-560-7211~5 |
R&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 단축 |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| 한국환경공단 | 032-590-4742,4734 |
연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| 화학물질 등록 | 국립환경과학원 | 032-560-7211~5 |